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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신청방법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 총 보상 금액
- 손실보상금 2조 4,000억 원
- 신청방법 및 신청일
- 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3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전용창구에서도 신청가능
- 금액 : 최소 10만 원 ~ 최대 1억 원
- 대상 :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종
-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보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 전용 누리집이나 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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