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신청방법,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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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신청방법,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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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신청방법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1.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여 곳을 대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 총 보상 금액
  1. 손실보상금 2조 4,000억 원
  • 신청방법 및 신청일
  1. 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30일
  2.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전용창구에서도 신청가능
  3. 금액 : 최소 10만 원 ~ 최대 1억 원
  4. 대상 :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종
  5.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보상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6. 보상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 전용 누리집이나 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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