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내용 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내용 정리

728x90
반응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내용 정리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2.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보육료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변경 시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요망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3.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바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