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발표 및 우리정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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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발표 및 우리정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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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발표및 우리정부 조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닷속에 배출하기로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구윤철 국무저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 인접국인 우리 정보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지난 4월 13일)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이날 오후 5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열린 것으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했습니다.

구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나갈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코전력은 이날 브르핑을 통해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닷속에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정했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해저 배관 가설 방법 등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 정부 조치
  1.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함.
  2. 해양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
  3.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림
  4. 일본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에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금지
  5.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마다'방사능 검사'를 실시
  6.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 초로 대폭 높임
  7.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
  8. 수입 수산물에 대해 유통이력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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