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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이후 할 일/ 순서대로 정리
요즘 경기가 안좋아 경매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잡아 경매물건을 잘 낙찰받고 이후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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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후 할일 순서대로 정리
1. 아파트 낙찰(낙찰당일)
- 낙찰 영수증 수령
- 낙찰 받고 1일~ 7일 물건에 대한 이해 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
- 만약 낙찰을 잘못 받았을 경우 어떤걸 찾아서라도 이의 신청을 하고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함
- 사건열람하기
- 사건열람을 할 수있는건 낙찰 당일날 사건열람을 할수 있는 곳도 있고, 며칠 뒤부터 가능한 곳도 있음(법원마다 다름)
- 사건 열람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 임차인이 있는 집이라면 임차인 전화번호(명도 진행)
- 채무자겸 소유자의 전화번호(임차인 연락 안 될 시 대비)
- 임차인의 세금 체납 내역등 확인
- 유출 금지이므로 몰래 사진이나 인쇄로 소유
- 사건열람 시 적혀있는 연락처들은 다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음
- 명도진행
- 사건열람에서 알아낸 연락처로 연락과 문자 등으로 낙찰자임을 밝히고 이사 날짜 협의하기
- 연락 안 될 시 대비해 안내문 준비(2024.8.14 사진 참조)
- 첫 대면 시 점유자의 입장 듣기(점유자, 낙찰다 다 떨리는 상황이므로 꼭 만나야 하는 건아님)
- 대출상담
- 대출상담은 많이 받아볼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알아봐야 함
2. 매각허가결정일(낙찰 후 7일)
- 낙찰받고 7일이면 매각결정확정이 남
- 매각 결정확정이 난 이후는 이의 신청을 불가능
- 계속 명도 진행과 대출을 알아봄
- 부동산 1차 연락(직접 방문, 임장 때 방문한 곳) 물건 처리 방안 찾기
3. 잔금기일(매각허가결정 후 30일)
- 매각허가결정 후 30일까지 잔금기일
- 대출이 힘들어 연체가 될 경우 이자 발생(연 12%)
- 대출실행날짜(잔금일) 명확하게 요청하기(대출받는 은행)
-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요구하기(대출받는 은행)
- 진행단계마다 점유자 심리 압박(내용증명)
- 명도가 잘 안 될 시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라 마인드 컨트롤하기
- 부동산 2차 연락(전화, 방문)해서 분위기 파악 상황체크하기
4. 소유권이전(잔금 이후 2일)
- 법무사가 진행(국민채권 환급 요청하기 (몇만원~몇십만원 정도))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받기 (소유권 이전 효력)
- 인도명령신청(집행까지 2~3개월 소요)
- 부동산 3차 연락 물건 내놓기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20~30일 소요) 다른데 못 가게 압박
5. 명도완료
- 인테리어, 청소
- 많은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황 만들기
- 임대, 매매계약서 작성
경매 초보분들의 위해 경매 이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물건 많이 받고 좋은 거래로 다들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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