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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재연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8인까지 허용되는 부분
-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음
- 현행 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곳
- 수도권의 식당,
- 카페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이외의 달라진 점
-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이 가능
-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유흥 5종의 집합 제한이 4개월 만에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저녁 10시~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는 공감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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